한국증류주협회 정관에 따라 한국증류주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으로 한국증류주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탈퇴도 한국증류주협회 홈페이지 회원을 탈퇴함으로 한국증류주협회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의 연회비 5만원이며 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된 이후부터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생산자회원은 가입비 30만원과 자조금 납부를 이행해야 한국증류주협회 회원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