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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협회정관

사단법인 한국 증류주 협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증류주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협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관할 주소지에 둔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협회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증류주 산업에 공헌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산업을 촉진시키며증류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4(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회원 상호간에 협력강화

한국 증류주의 품질 및 양조기술 발전 증대

한국 증류주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한국 증류주의 행사 및 홍보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⓵ 협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국내산 농산물로 증류주를 생산하는 업체증류주를 유통 판매하는 자증류주를 연구 개발하는 자국산농산물을 사용한 증류주 산업 활성에 적극 찬성하는 자로 한다.

⓶  증류주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준회원 협회가입은 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정회원 협회에 가입하였으며 회비를 납부한자

3. 생산자업체 증류주 생산업체의 대표자로서 가입한 자

 

6(회원의 가입)

⓵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한국증류주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한다

⓶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생산자업체 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 및 자조금 납부

 

9(회원의 탈퇴와 제명)

⓵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회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증류주협회 홈페이지를 탈퇴함으로서 협회를 탈퇴 할 수 있다.

⓶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⓷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⓸ 총회는 제명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게 1회 이상의 소명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명의 사유가 있는 회원은 총회에 참석직접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⓹ 제명된 회원은 3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 및 정수)

⓵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부회장 2인 이하

이사 (이사장을 포함한다광역시도 1명씩

감사 2인 이하

⓶ 임원은 증류주 생산업체 대표만이 할수 있다.

 

11(임원의 선임)

⓵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⓶ 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에 제청하여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⓷ 이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한다.

⓸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⓹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2(임원의 임기)

⓵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⓶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⓷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첫 번째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임원의 직무)

⓵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임무를 통할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⓶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⓷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17(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혹은 전자적 방법중의 한가지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임시총회의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19(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중요사항

 

20(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개회 할수 있으며 전자적 회의 참석자도 출석인원으로 간주하며 전자적회의 참석자는 의결을 전자적 투표로 할 수 있다.

 


5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협회장과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22(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밖에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협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4(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를 전자적회의를 통해서도 개회할수 있으며 전자적 회의 참석자도 출석인원으로 간주하며 전자적 회의 참석자는 의결을 전자적 투표로 할 수 있다.

 

25(서면결의)

① 협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협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협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사무기구

 

26(사무기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7(사무국장 등)

①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기구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 사무국장 이하 직원은 협회장이 임면한다다만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임원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임원의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사무국장의 임기는 별도의 근로계약조건에 근거해 협회장이 정한다.

 

28(직제와 정원)

사무기구의 직제와 정원·임면·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정한다.

 

7장 재산과 회계

 

29(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0(기본재산의 처분 등)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 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1(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2(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4(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장 보칙

 

35(법인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남은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36(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8(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39(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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